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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 2,000만원 기준 세금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입력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는지, 종합과세로 얼마를 더 내는지 즉시 계산합니다.

입력값

금융소득 (연)
다른 종합소득
2,000만 초과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총 세부담
₩5,720,000
원천징수 + 종합과세 추가
금융소득 합계
₩3000만
2,000만 초과분
₩1000만
종합과세 대상
적용 한계세율
24%
초과분에 붙는 누진세율
실효세율
19.07%
총 세부담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00만 초과분 ₩1000만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분리과세(15.4%)였을 때보다 약 +₩110만 더 부담해요(비교과세 기준).
계산 내역
금융소득 합계₩3000만
원천징수 (15.4%)₩462만
2,000만 초과분₩1000만
적용 한계세율24%
종합과세 추가+₩110만
총 세부담₩572만

금융소득별 총 세부담

2,000만에서 기울기 꺾임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사용법과 2,000만원 기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도구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 과세표준을 넣으면 종합과세 대상인지, 분리과세 대비 얼마를 더 내는지 즉시 보여줍니다. 아래에서 과세 원리, 실전 예시, 한국 제도 맥락, 흔한 실수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과세 원리 — 2,000만원 기준과 비교과세

핵심은 단 하나,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느냐입니다. 2,000만 이하면 금융기관이 떼는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2,000만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누진세율을 무는 건 2,000만 초과분뿐입니다. 국세청은 비교과세(소득세법 §62)로 ① 초과분을 다른 소득에 얹어 6~45% 누진세율로 매긴 세액과 ② 전액을 14%로 분리과세한 세액 중 큰 쪽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초과분이 안착하는 한계세율이 14%보다 높을 때만 실제 추가 부담이 생기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추가 부담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실전 예시 — 금융소득 3,000만원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람이 배당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2,000만은 그대로 14%(분리과세)로 두고, 초과분 1,000만원을 근로 과세표준 5,000만 위에 얹습니다. 이 구간의 한계세율은 24%이므로 초과분 1,000만에 붙는 소득세는 약 240만원, 여기서 이미 낸 14%(140만)를 빼면 추가 소득세는 약 100만원, 지방세 10%를 더하면 종합과세 추가 부담은 약 110만원입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초과분이 6% 구간에 안착한다면, 6%가 14%보다 낮으므로 비교과세 하한이 작동해 추가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즉 '얼마나 넘었는가'보다 '내 다른 소득이 얼마나 높은가'가 추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한국 제도 맥락 — 건보료와 한도에서 빠지는 소득

종합과세의 진짜 함정은 세금보다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직장가입자라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피부양자로 등재된 분이 배당을 늘리다 선을 넘으면 세금보다 건보료 충격이 더 큽니다. 한편 2,000만원 계산에서 빠지는 소득도 알아두면 좋은데, ISA 비과세·분리과세 배당, 연금저축·IRP 내 배당(인출 시 연금소득세), 비과세 채권 이자, 그리고 (대주주가 아닌)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건보료는 다음 해 11월 정기 조정 때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부과되므로, 한 해 배당이 크게 늘면 그 영향이 이듬해까지 이어집니다. 이 도구는 소득세만 다루므로 건보료 영향은 별도로 반드시 점검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활용 팁

첫 번째 실수는 2,000만을 넘으면 전액에 누진세율이 붙는다고 오해하는 것 — 비교과세 덕분에 2,000만까지는 14%가 유지되고 초과분만 누진과세되며, 그마저도 분리과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한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는 부부 분산을 놓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자 2,000만원 한도를 가지므로 배당주를 양쪽 명의로 나누면 합산 4,0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좌 활용 — ISA·연금계좌의 배당은 2,000만 계산에서 빠지므로 고배당 자산을 이쪽에 담으면 한도 관리가 쉬워집니다. 이 도구로 현재 배당 규모가 2,000만 대비 어디쯤인지, 넘으면 추가 세부담이 얼마인지 미리 가늠하고, 정확한 신고세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사람의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원 이하면 금융기관이 15.4%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나지만(분리과세),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붙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 자산가의 절세에서 핵심 변수입니다.

2,0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세전(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입니다. 포함되는 금융소득은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국내외 주식·ETF 배당, 펀드 분배금 등입니다. 단 비과세·분리과세 소득(ISA 비과세 한도, 브라질 국채 등 비과세 채권, 연금계좌 인출액 등)은 2,000만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금융소득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과 이자만 합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누진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비교과세' 때문에 2,000만원까지는 14%(원천징수율)가 그대로 유지되고, 2,000만원 초과분만 다른 소득에 얹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게다가 그 결과가 '전액 분리과세(15.4%)' 했을 때보다 적으면 분리과세 세액으로 과세합니다. 즉 손해 보지 않는 하한선이 있어, 초과분이 안착하는 한계세율이 14%보다 낮으면(예: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추가 부담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되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네, 이게 종종 세금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라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특히 은퇴 후 피부양자로 등재된 분이 배당을 늘리다 2,000만원을 넘기면 건보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계산기는 소득세만 다루므로, 건보료 영향은 별도로 반드시 점검하세요.

배당투자자는 2,000만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① 부부가 각자 2,000만원 한도를 가지므로 배당주를 양쪽 명의로 분산하면 합산 4,000만원까지 분리과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② ISA 계좌의 배당은 비과세·분리과세라 2,0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③ 연금저축·IRP 내 배당도 합산되지 않습니다(인출 시 연금소득세). ④ 매매차익형 ETF나 국내 주식은 배당이 적어 한도 관리에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로 현재 배당 규모가 2,000만 대비 어디쯤인지, 넘으면 추가 세부담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의 '추가 세부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교과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2,000만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위에 얹어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그 초과분을 14%로 과세했을 때의 세액을 뺀 차액(지방세 10% 포함)이 '종합과세 추가 부담'입니다. 음수면(분리과세가 더 큼) 0으로 처리해 비교과세 하한을 반영합니다. 즉 '분리과세로 끝났을 때 대비 얼마를 더 내는가'를 보여줍니다.

본 계산기는 어디까지 정확한가요?

2,000만원 기준, 15.4% 분리과세, 비교과세(초과분 누진과세)의 핵심 메커니즘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단순화를 위해 ① 배당소득 Gross-up(귀속법인세 11% 가산)과 배당세액공제, ② 종합소득공제 세부 항목(직접 입력한 과세표준 사용), ③ 건강보험료 영향은 생략했습니다. 정확한 신고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2,000만 초과 시 대략 얼마 더 내는가'의 의사결정용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00만원 기준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2,000만 이하면 무조건 분리과세(15.4%)로 끝나고,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비교과세 덕분에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한이 보장됩니다. 결국 핵심 전략은 '2,000만원 선을 넘기지 않도록 부부 분산·ISA·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금·수익률은 개인 상황과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세무사·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