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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근로자 부담)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월·연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비과세 식대,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반영합니다.

입력값

급여 기준
공제 조건
원천징수 비율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기본 100%). 어떤 비율을 택해도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월 실수령액
₩2,921,743
세전 월급 ₩3,333,333 기준
연 실수령액
₩3506만
월 실수령 × 12
4대보험
₩30만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지방세
₩11만
월 원천징수
공제율
12.3%
공제 ÷ 세전월급
월 공제 내역
월 급여 (세전)₩333만
월 과세급여월급 − 비과세₩313만
국민연금4.75%−₩15만
건강보험3.595%−₩11만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1만
고용보험0.9%−₩3만
근로소득세간이세액−₩10만
지방소득세−₩9,730
총 공제액−₩41만
월 실수령액₩292만

월급 구성

실수령 + 공제 비중
2026년 4대보험 요율·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매월 원천징수액(간이세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는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과 공제 구조

연봉은 같아도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4대보험과 세금을 뗀 뒤의 금액입니다. 이 도구는 연봉이나 월급, 비과세 식대, 가족 수,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을 넣으면 월·연 실수령액을 2026년 확정 요율로 즉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공제 구조, 실전 예시, 한국 제도 맥락, 흔한 실수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공제 구조 —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차감

출발점은 월 과세급여 = 월급 − 비과세액(식대 등)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이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하한 40만),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에서 과세급여와 가족 수로 원천징수세액을 찾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합니다.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이며,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 × 12로 추정합니다.

실전 예시 — 비과세 식대가 실수령을 늘린다

예컨대 연봉 4,800만원(월급 400만)에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두면 과세급여는 38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약 18만, 건강보험 약 13.7만, 장기요양 약 1.8만, 고용보험 약 3.4만으로 4대보험이 약 37만원,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와 지방세를 더하면 총 공제가 대략 월 50만 원 안팎이라 실수령은 약 350만원대가 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식대를 빼면 과세급여가 그만큼 줄어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 합계 약 9.2%)와 소득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매월 수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또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이 줄어 실수령이 늘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월 20,830원(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 + 초과 1명당 33,330원)을 표 세액에서 추가로 빼줍니다. 이 도구의 기본값은 식대 월 20만원·가족 1명이며, 본인 상황에 맞게 바꾸면 즉시 재계산됩니다.

한국 제도 맥락 —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비율

매월 떼는 근로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미리 떼는' 추정치입니다. 이 도구는 표를 그대로 임베드해 월 과세급여와 가족 수로 결정적으로 조회하므로(예: 월 과세 350만·가족 1명 → 142,220원) 시중 계산기와 실수령 ±1만원 이내로 맞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간이세액의 80/100/120% 중 고를 수 있는데, 80%를 택하면 매월 실수령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납부가 늘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 1년 총 세금은 같고 시점만 다릅니다(기본 100%). 즉 매월 원천징수와 실제 부담의 차이는 결국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며, 매월 떼는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으로, 적었다면 추가납부로 메워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활용 팁

첫 번째 실수는 연봉을 12로 나눈 값을 실수령으로 착각하는 것 —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보통 공제율이 9~20%에 이릅니다. 두 번째는 상여·성과급을 월급에 섞어 보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연봉을 12로 나눈 매월 동일 급여를 가정하므로, 상여가 특정 월에 몰리면 그 달의 원천징수가 커지지만 연간 총액 기준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정리됩니다. 세 번째는 비과세·가족 수 입력을 빠뜨려 실수령을 과소평가하는 것 — 식대와 부양가족을 정확히 넣어야 실제 통장 금액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회비·기타 공제나 회사별 식대·상여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과 수천 원~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 도구는 의사결정용 추정치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연봉÷12)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월 실수령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확정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왜 다른 계산기와 실수령액이 조금 다를 수 있나요?

비과세액(식대),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가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과세급여 기준으로 볼지 세전 월급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과세급여(월급−비과세) 기준으로 일관되게 계산합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이고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이라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만큼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값으로 식대 월 20만원을 비과세로 둡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무엇을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수입니다. 미혼·부양가족이 없으면 본인 1명입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8~20세 자녀 수는 따로 넣어야 하나요?

네. 공제대상 가족 중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 이상은 45,830원 + 초과 1명당 33,330원을 매월 추가로 빼줍니다(2026.3.1 개정 반영). 이 자녀 수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도 포함해 입력하세요.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는 무슨 차이인가요?

회사가 매월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의 80%·100%·120% 중에서 근로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월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납부가 늘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1년 총 세금은 같고 시점만 다릅니다(기본 100%).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정확히 같나요?

본 계산기는 법정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식대·상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노조회비·기타 공제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과 수천 원~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와 실제 부담의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눈 매월 동일 급여를 가정하며 별도 상여·성과급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여가 특정 월에 몰리면 그 달의 원천징수세액이 커지지만, 연간 총액 기준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정리됩니다.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금·수익률은 개인 상황과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세무사·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